- 가출옥(假出獄) : 가석방의 전 용어, 형기가 끝나지 않은 죄수를 일정한 조건하에 미리 풀어주는 것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2년 대한독립군비단에 가입하고 군자금 모집을 위해 함남 갑산의 함정주
재소 공격에 가담하다 붙잡혔으나 탈출하였고, 1926년경 정의부 제1중대 제2소
대장으로 활동하였다. 1934년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2년경 만주 장백현에 근거를 둔 대한독립군비단(大韓獨立軍備團)에 가입하
고, 6월 14일 군비단원 조기영(趙基英, 일명 基永), 정갑선(鄭甲善) 등과 함께 군
자금 모집을 위하여 국내로 잠입하였다. 갑산군(甲山郡) 동인면(同仁面) 신풍리
(新豊里)에 이르러 단원으로부터 함정경찰관주재소(含井警察官駐在所)를 공격하
여 무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듣자, 그곳 출신으로 지리를 잘 알고 있던 그가
주재소의 동정을 정찰하고, 주재소 공격 루트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의
안내로 군비단원들은 주재소를 공격하여 일제 순사를 처단하고 주재소에 보관
된 총기와 탄약 등을 확보하였다. 이 일로 일경에게 체포되었으나 압송 도중 탈
출하여 다시 장백현으로 돌아갔다.
1926년경 정의부(正義府) 제1중대 제2소대장으로 활동하다가 1934년 7월 하순
고향인 갑산군 동인면 함정포리(含井浦里) 자택에서 붙잡혔다.
1934년 11월 9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대정(大正)8년제령(制令)제7호 위반·
주거침입·강도치사·강도치사미수로 징역 3년 6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공소
포기로 1935년 3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함흥형무소에서 옥고
를 치르다 1937년 12월 21일 가출옥하였다.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執行指揮書(京城覆審法院檢事局:1935. 3. 23) 假出獄關係書類
- 國外容疑朝鮮人名簿(朝鮮總督府 警務局, 1934) 47면·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4집 910면
- 朝鮮中央日報(1934. 11. 5)
- 朝鮮日報(1934. 11. 4)
- 假出獄執行濟의 件 報告(咸興刑務所長:1937. 12. 21), 假出獄의 件 具申(咸興刑務所長:1937. 12. 9),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35. 3.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