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1년 대한군정서원 문창학·김학섭 등과 함께 함북 경원군의 신건원주재소를 공격하여 일본 경찰을 처단한 일로 결석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1921년 음력 12월 대한군정서원(大韓軍政署員) 김학섭(金學燮)은 강병관·강석훈과 러시아 시지미 지방에서 만나 국내로 잠입하여 일제 관공서를 공격하고 무기 등을 확보할 것을 협의하였다. 공격목표는 함북 웅기(雄基)항으로 결정하였다. 김학섭 등은 사전 준비차 2일 웅기로 출발하고, 김학섭으로부터 이 계획을 전해들은 김한수 일행은 그날 밤 교도(敎導)가 되어 시지미를 출발하여 중국 간도 일하후(日下垢)에서 김학섭과 회합하였다. 그러나 고된 행군에 대원들의 낙오하는 등 차질을 빚자,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함북 경원군(慶源郡)의 신건원 주재소(新乾源駐在所)를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공격은 2개조로 나뉘어 주재소와 수비대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신건원주재소 헌병보조원으로 군정서 대원이 된 문창학(文昌學)과 강석훈·김한수 조(組)가 직접 주재소 공격을 맡았다. 그리
하여 5일 새벽 1시, 김한수 등은 주재소를 공격하여 건물을 파괴하고 일본 순사
를 사살하고 퇴각하였다.
1923년 5월 26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의 결석재판(缺席裁判)에서 소위 살인·폭발물취체벌칙(爆發物取締罰則)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다.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朝鮮日報(1923. 6. 23) ·獨立新聞(1923. 10. 13)
- 判決文(咸興地方法院 淸津支廳:1923. 5. 26)
- 假出獄의 件 具申(京城刑務所長:1939. 12. 11), 第1審判決判決抄本(京城覆審法院:1923. 6. 20) 假出獄關係書類
- 東亞日報(1923. 6. 2, 6.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