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19년 강국모와 함께 군자금을 모집해 독립단에 전달하고, 1920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강국모 등과 함께 혈성단을 조직하고 부단장·총무 등으로선임되어 군총·탄환 등을 구입하여 간도의 광복단과 대한의군부 등에 전달하였으며, 1921년 연해주에서 한인사회당을 조직하고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강국모(姜國模)와 함께 활동하고 1919년 음력 2월경 시베리아 오호츠크 금광부근에서 러시아 화폐 1만 루블과 3천 8백엔 상당의 사금을 모금해 독립단에 보냈다.
1919년 11월부터 1920년 음력 8월까지 주홍익(朱鴻益)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던 체코군 장교 등으로부터 권총 수천 정과 탄환 수십 만 발을 구입하여 간도의 광복단(光復團)·신민단(新民團)·대한의군부(大韓義軍府)로 전달하였다.
1920년 음력 3월경 연해주 추풍(秋風)에서 강국모 등과 함께 혈성단(血誠團)을 조직하여 단장에 강국모를 선임하고 자신은 총무가 되어 단원 300여 명을 모집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1921년 5월경 김응천(金應天)·정재관(鄭在寬)과 함께 한창걸(韓昌傑)·박경철(朴景喆) 등이 연해주에서 설립한 조선독립단(朝鮮獨立團) 노농군회(勞農軍會)를 병합하여 한인사회당(韓人社會黨)을 조직하였다. 김종화는 한인사회당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가 1922년 3월 21일 신한촌헌병분견소에 체포되었다.
1922년 4월 28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대정(大正)8년제령(制令)7호 위반으로 징역 5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같은 해 6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0년을 받자 다시 상고하였다. 7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어 6년 2월 8일 동안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刑事控訴事件簿
- 의 不逞鮮人에 관한 건 외 6건(1920. 11. 1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西比利亞 11
- 每日申報(1922. 5. 5, 5. 13)
- 鮮人의 행동에 관한 件-金萬謙에 관한 건 외 8건(1920. 10. 21), 鮮人의 행동에 관한 件-露支國境 방면
- 血誠團副團長 金鍾和 취조상황에 관한 건(1922. 4. 1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西比利亞 1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0집 1161~1166, 118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4집 940면
- 判決文(高等法院:1922. 7. 2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2. 6.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