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년 봄 일국 (日國) 동경 (東京) 에 있는 정칙학원 (正則學園) 중학교 (中學校) 야간부 (夜間部) 에 재학시 (在學時) 「일인 (日人) 이 조선인 (朝鮮人) 을 경멸 (輕蔑) 하는 것은 참으로 분통 (憤痛) 이 터질 일이나 이 문제 해결 (問題解決) 은 조선 독립 (朝鮮獨立) 을 실현 (實現) 하는 길밖에 없으므로 동지 (同志) 를 규합 (糾合) 하여 민족의식 (民族意識) 을 높이고 독립운동 (獨立運動) 을 위해 궐기 (蹶起) 하자」는 동 학원생 (同學園生) 정명천 (鄭明天) 의 제안 (提案) 에 찬동 (贊同) 하고 일진회 (日進會) 를 조직 (組織) 하였으며 대동아전쟁 (大東亞戰爭) 에 있어서 일국 (日國) 이 필연적 (必然的) 으로 패전 (敗戰) 하며 그러므로 조선 (朝鮮) 은 독립 (獨立) 된다는 시국담 (時局談) 을 하였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3년(미결 (未決) 200일 통산 (通算) )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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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함북 학성(鶴城) 사람이다.
일찍이 고향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동경(東京)으로 건너갔다. 이곳에서 공장 직공으로 일하며 일인의 대한인(對韓人) 민족차별의 실상을 목도하게 되었고, 이로써 강한 민족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고학(苦學)으로 정칙학원중학교(正則學園中學校) 야간부에 다니던 시기인 1941년 봄에 한인 학우들과 함께 일진회(日進會)를 조직,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즉 그는 "일인이 한인을 경멸하는 것은 참으로 분통한 일이나, 이 문제의 해결은 조국독립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으므로 동지를 규합하여 민족의식을 높이고 독립운동을 위해 궐기하자"는 동료 정명천(鄭明天)의 제안에 따라 일진회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태평양전쟁에서 일제의 패전은 필연이며, 이때가 되면 한국독립이 달성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항일반전운동을 벌이다가 1943년 8월 일경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 뒤 1944년 6월 2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광복을 맞아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4. 6. 26. 대구지방법원)
- 집행지휘서(1944. 6. 28. 대구지방법원)
- 명적부(대구형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