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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614
성명
한자 李晦林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애족장
1919. 3. 17 경북(慶北) 안동군(安東郡) 예안면(禮安面)의 독립만세시위는 당시(當時) 예안면장(禮安面長)신상면(申相冕)발의(發議)거사(擧事)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날 선성산(宣城山)일인(日人)들이 세워놓은 대전기념비(大典紀念碑)를 넘어 뜨리고 이어 예안(禮安)장터에 모인 1,500여명의 군중과 함께 주재소를 습격하여 유리창과 기물등을 파괴하며 시위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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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17일 안동군 예안면(禮安面) 면장인 신상면(申相冕)을 중심으로 이시교(李時敎)·이중원(李中元)·이남호(李南浩)·백남학(白南鶴)·이광호(李洸鎬) 등과 함께 예안 장날에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준비하며 주민들을 규합하는 등 시위준비를 갖추었다.

이날 30여명의 애국군중은 일인들이 선성산(宣城山)에 세워놓은 소위 대전기념비(大典紀念碑)를 넘어뜨리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예안 장터에 모인 1,5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주재소를 습격하여 유리창과 기물 등을 파괴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3월 31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여 4월 2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부분 취소되었으나, 형이 변경되지 않아 상고하였으나 5월 29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3. 31 대구지방법원)
  • 판결문(1919. 4. 24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5. 29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342∼1346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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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회림 - 경상북도 안동(安東) 3.1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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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 1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4-2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5-2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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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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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안동 3·1운동 기념비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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