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강화(江華)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강화군 강화읍(江華邑)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유봉진(劉鳳鎭)·최창인(崔昌仁)·이봉석(李奉石)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는 장터에 모인 1만여명의 군중과 함께 시위행진을 하며 군청으로 가서 군수에게 독립만세를 함께 부르도자고 요구하는 한편 일경에 연행되어 있던 유희철(劉熙哲)·조기신(趙基信) 등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일제히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12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5월형과 벌금 20원(圓)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서(1919. 10. 4.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19. 12. 18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335∼343면
- 강화사(강화문화원, 1982. 1. 21) 298∼30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