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광양(光陽) 사람이다.
1941년 3월 광양광업소(光陽鑛業所)에 근무하면서 김원주(金源柱)·오호영(吳浩榮) 등과 함께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뜻을 모으고 비밀결사 백의회(白衣會)를 조직하여 동지규합에 힘썼다. 1941년 8월 일본 경도(京都) 기독교청년회(基督敎靑年會)의 야간 중학부에 진학한 뒤 10여 명의 동지를 규합하였으며, 국내 동지들과 서신을 교환하였다. 1941년말 경도 굴천(掘川) 경찰서에 붙잡혔다.
1942년 11월 2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42. 11. 27 全州地方法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