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전자사료관

통합검색
독립유공자 명단보기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508
성명
한자 金彩龍
이명 金岡彩龍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41년 광양광업소(光陽鑛業所)근무(勤務)하면서 “백의회(白衣會)”를 조직(組織)하여 독립운동(獨立運動)을 하기 위한 동지 확보(同志確保)등의 활동(活動)을 하였으며 동년(同年) 8월 경도(京都)유학(遊學)한 뒤에도 활동(活動)을 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3년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광양(光陽) 사람이다.

1941년 3월 광양광업소(光陽鑛業所)에 근무하면서 김원주(金源柱)·오호영(吳浩榮) 등과 함께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뜻을 모으고 비밀결사 백의회(白衣會)를 조직하여 동지규합에 힘썼다. 1941년 8월 일본 경도(京都) 기독교청년회(基督敎靑年會)의 야간 중학부에 진학한 뒤 10여 명의 동지를 규합하였으며, 국내 동지들과 서신을 교환하였다. 1941년말 경도 굴천(掘川) 경찰서에 붙잡혔다.

1942년 11월 2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42. 11. 27 全州地方法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채룡 금강채룡(金岡彩龍) 전라남도 광양(光陽) -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3년 미결구류일수 중 150일 본형에 산입 전주지방법원형사부 1942-11-2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43-01-2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인쇄 목록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김채룡(관리번호:6508) 오류 유형 *
오류 제목 *
오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