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북 청하(淸河) 사람이다.
1905년 을사조약이 늑결된 뒤 1906년 산남의진(山南義陣)의 선봉장(先鋒將) 이세기(李世紀 : 李石伊) 휘하에서 죽장(竹長)·신광(神光)·청하 등지를 무대로 항전을 벌였다.
1907년 12월 9일에 이세기의 지휘로 동료의병 2백여 명과 함께 청하읍을 습격하던 중 일헌병에게 붙잡혔다.
이듬해인 1908년 12월 9일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소위 폭동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1909년 1월 19일 대구공소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09. 1. 19 大邱控訴院)
- 刑事執行事件簿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卷 484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