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일제 (日帝) 의 강제 (强制) 에 의하여 을사 (乙巳) 5조약 (條約) 이 체결 (締結) 되자 조동규 (趙東奎) 는 국권 회복 (國權恢復) 을 도모 (圖謀) 하여 거의 (擧義) 하니 입대 (入隊) 하여 군사 (軍師) 가 되어 조동규진 (趙東奎陣) 150여명 (餘名) 이 총기 (銃器) 로 무장 (武裝) 하여 제천 (堤川) 충주 (忠州) 청풍 (淸風) 원주 (原州) 등지 (地) 를 전전 (轉戰) 하며 일군 (日軍) 과 교전 (交戰) 하다가 이강년 의병진 (李康秊義兵陣) 과 합진 (合陣) 되어 700~800여명 (餘名) 의 군세 (軍勢) 를 갖추어 충주읍내 (忠州邑內) 를 포위 공격 (包圍攻擊) 하다 패전 (敗戰) 되어 귀가 은신 중 (歸家隱身中) 색출 (索出) 하는 일 헌병 (日憲兵) 에게 피체 (被逮) 되어 유형 (流刑) 10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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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북 제천(堤川) 사람이다.
1907년 7월 조동규(趙東奎)가 을사조약 늑결 이후 일제의 국권 침탈이 가속화됨에 미쳐 다수의 일인을 살해하며 거의(擧義)하자 여기에 동참, 그 군사(軍師)가 되어 전령(傳令)의 책임을 맡았다. 그리하여 150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총기로 무장하고 제천·원주(原州)·충주(忠州)·청풍(淸風) 등지를 전전하다가 충주에서 일군과 교전을 벌였으며, 이어 같은 해 8월 중에는 청풍읍내를 포위하고 공격을 가해 주재소(駐在所)를 방화하는 등 활발한 항전을 전개하였다.
그 뒤 이강년(李康秊) 의병과 연합전선을 구축해 7∼8백여 명의 군세로 충주를 포위공격하다가 실패하고 귀가, 은신중 일군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1910년 3월 18일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에서 소위 내란죄로 유형(流刑) 15년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4월 19일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유형 10년으로 감형되어 유배생활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1卷 269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273·399·400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