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4월 만주 (滿洲) 길림성 (吉林省) 길림주재소 (吉林駐在所) 군정사 (軍政司) 에서 활동 (活動) 하다가 국내 (國內) 로 돌아온 김영순 (金永淳) 을 서울에서 만나 ‘조선독립’ (朝鮮獨立) 을 위하여 군자금 (軍資金) 이 필요 (必要) 하므로 군정사 독판 (軍政司督辦) 유동열명의 (柳東說名義) 「군령 (軍令) 」을 작성 (作成) 인쇄 (印刷) 하고 인장 (印章) 을 조각 (彫刻) 하여 경남지방 (慶南地方) 의 부호 (富豪) 로부터 군자금 (軍資金) 을 모집 (募集) 키로 계획 (計劃) 을 세우고 권총 (拳銃) 2정 (挺) 으로 무장 (武裝) 하여 활동 (活動) 하려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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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남 보령(保寧) 사람이다.
1919년 7월 중국 길림성(吉林省) 소재 군정사(軍政司)에서 파견한 김영순(金永淳)을 만나 군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군정사독판(軍政司督辦) 유동열(柳東說) 명의의 군령(軍令)을 작성, 약 30매를 인쇄하여 이시우(李時雨), 이증로(李曾魯)를 경상남도 방면으로 파견하기로 하고, 권총 2정을 이시우에게 교부하였다가 전남 장성군(長城郡) 황룡면(黃龍面)에서 이증로가 검거되므로써 서울에서 일경에게 붙잡혔다.
그는 1921년 2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사문서위조죄 및 정치범처벌령위반과 강도예비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21. 2. 15 京城地方法院)
- 明治百年史叢書(金正明) 第1卷 分冊 112·113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9輯 337·338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