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북 김천(金泉) 사람이다.
1919년 3월 초순 이래로 서울 및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시위가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이곳 김천군 개령면(開寧面) 동부동(東部洞)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그는 같은 해 4월 6일 동부동 뒷산에서 정남준(鄭南俊)·황도석(黃道石) 등 여러 동지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의 무력탄압으로 시위가 중단되고 붙잡혔다.
그리하여 같은 해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笞刑)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8 대구지방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