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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372
성명
한자 李麟炯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29.11.19 목포상업고등학교(木浦商業高等學校) 학생 만세시위(學生萬歲示威)주동(主動)하고 피체(被逮)되어 징역1년을 받고 1931. 8.26 부산(釜山)에서 박귀선(朴貴先)등과 같이 노동자 농민(勞動者農民)단결(團結)권익 신장(權益伸長)(爲)활동(活動)을 하다 피체(被逮)되어 다시 징역2년을 받는등 2회에 걸쳐 징역3년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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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담양(潭陽) 사람이다.

목포상업학교(木浦商業學校)에 재학중이던 1929년 11월 16일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 일경들이 한국인 학생들만 검거하자 목포시 이광우(李光雨)의 집에서 박사배(朴仕培)·임성춘(林晟春) 등과 함께 일제 식민통치의 부당성을 폭로하여 시위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을 계획하고 격문을 다수 인쇄하여 동년 11월 19일 준비한 깃발을 들고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주도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이로 인하여 그는 1930년 3월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31년 8월 26일 부산 소재 전수진(田水鎭)의 집에서 박귀선(朴貴先)·강갑수(姜甲水) 등과 같이 불공평한 사회를 타파하여 신사회를 건설할 것과 노동자·농민의 대동단결을 호소하는 내용의 격문을 인쇄하여 공장노동자들에게 배포하며 항일의식을 고취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그는 1931년 11월 1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1932년 3월 2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 선고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30. 3. 20 光州地方法院)
  • 判決文(1932. 3. 22 大邱覆審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9卷 566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3輯 268·271∼273面
  • 朝鮮日報(1930. 3. 15, 3. 21, 3. 28)
  • 光州學生獨立運動史(光州學生獨立運動同志會) 59·142∼145·279·308·311∼314面
  • 東亞日報(1930. 1. 9, 2. 28, 3. 11, 3. 12, 3. 15, 3. 22)
  • 豫審終結決定書(1930. 2. 24 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인형 - 전남 담양(潭陽) 광주학생운동
본문
1914년 9월 30일 전라남도 담양군(潭陽郡) 월산면(月山面) 월평리(月平里)에서 태어났다. 목포상업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5학년 선배인 최창호(崔昌鎬)·강영수(姜榮秀)·권영욱(權永郁)·양재용(梁在容)과 동급생 이광우(李光雨)·정찬규(鄭燦圭)·오상록(吳上祿)·박종식(朴鍾植)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였다. 먼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로 하고 각자 돈 15전씩을 갹출한 뒤에 최창호와 함께 광주로 갔다. 그리고 11월 10일 광주고보 출신으로 독서회 모임인 성진회를 조직한 장재성(張載性)을 만나 상황을 전해 들었다.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에 충돌이 있었는데 경찰이 일방적으로 일본인 학생들의 편을 들면서 한국인 학생 수십 명을 검거한 것에 공분해서 학생운동이 일어난 것이고 이러한 민족적 차별에 죽을 각오로 투쟁할 것이라는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목포로 돌아온 뒤 11월 11일에는 박재화(朴在化)의 집에서 이광우·정찬규·오상록(吳上祿)·조창섭(趙昌燮)·박종식 등이 모인 자리에서 광주학생운동의 진상을 보고하였다. 이에 동조하기 위해 동맹휴교를 제의했으나 결말을 내지는 못하였다. 3일 뒤인 11월 14일 5학년 선배들과 모인 자리에서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11월 19일을 기해 동맹휴학을 결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각자 노력하여 학생들에게 뜻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11월 16일 밤 동맹휴학 주도 학생들과 모인 자리에서 먼저 11월 19일 오전 9시에 학교 측에 진정서를 보내기로 하였다. 이후 한국인 학생을 전부 규합하여 이들을 3개 대오로 나누고, 그 가운데 2개 대오는 학교 정문 앞에서, 다른 1개 대오는 목포부 송도공원에서 집합하기로 정하였다. 각 대오의 선두에는 붉은 목면의 대형 깃발을 앞세우고, 각자 붉은 종이로 만든 소형 깃발 1개씩을 들고 선전 삐라를 살포하면서 목포 시내를 행진하기로 하였다. 이때 진정서와 삐라 선전 문구를 직접 작성하였다. 그리고 동맹휴교 하루 전날 붉은색 목면에 “피감금 학생 즉시 탈환, 총독부 폭압정치 절대 반대, 피착취 민중은 일제히 도로에서 시위운동을 하자, 동맹파업을 단행하자, 피압박 민중 해방만세, 만세, 무산계급단결 만세” 등을 적은 대형 깃발 3개를 만들고, 소형 깃발 120개를 제작하였다. 이어 「2천만 피압박 민중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전단지 1,500장을 등사판으로 인쇄하였다. 11월 19일 당초 계획했던 시간보다 늦은 12시 30분에 동맹휴교를 결행하였다. 이때 50여 명을 이끌고 정명여학교에 모여서 전단지와 작은 깃발들을 배포하면서 붉은 목면으로 만든 대형 깃발을 앞세우고, “싸우자, 2천만 동포여, 광주학생을 탈환하자, 우리들은 정의를 위해 싸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목포 시내를 행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고, 1930년 3월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풀려난 이후 1931년 8월 26일 부산 소재 전수진(田水鎭)의 집에서 박귀선(朴貴先)·강갑수(姜甲水) 등과 같이 불공평한 사회를 타파하여 신사회를 건설할 것과 노동자·농민의 대동단결을 호소하는 내용의 격문을 인쇄하여 공장노동자들에게 배포하며 항일의식을 고취하다가 다시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일로 1931년 11월 1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출판법 위반과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지만, 1932년 3월 2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미결구류일수 중 100일 본형에 산입)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이계형)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전신법위반 광주지법 합의부 공판에 부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 1930-02-2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전신법위반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60일 본형에 산입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30-03-2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2년 미결구류일수 중 100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32-03-22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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