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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9월 30일 전라남도 담양군(潭陽郡) 월산면(月山面) 월평리(月平里)에서 태어났다. 목포상업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5학년 선배인 최창호(崔昌鎬)·강영수(姜榮秀)·권영욱(權永郁)·양재용(梁在容)과 동급생 이광우(李光雨)·정찬규(鄭燦圭)·오상록(吳上祿)·박종식(朴鍾植)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였다. 먼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로 하고 각자 돈 15전씩을 갹출한 뒤에 최창호와 함께 광주로 갔다. 그리고 11월 10일 광주고보 출신으로 독서회 모임인 성진회를 조직한 장재성(張載性)을 만나 상황을 전해 들었다.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에 충돌이 있었는데 경찰이 일방적으로 일본인 학생들의 편을 들면서 한국인 학생 수십 명을 검거한 것에 공분해서 학생운동이 일어난 것이고 이러한 민족적 차별에 죽을 각오로 투쟁할 것이라는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목포로 돌아온 뒤 11월 11일에는 박재화(朴在化)의 집에서 이광우·정찬규·오상록(吳上祿)·조창섭(趙昌燮)·박종식 등이 모인 자리에서 광주학생운동의 진상을 보고하였다. 이에 동조하기 위해 동맹휴교를 제의했으나 결말을 내지는 못하였다. 3일 뒤인 11월 14일 5학년 선배들과 모인 자리에서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11월 19일을 기해 동맹휴학을 결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각자 노력하여 학생들에게 뜻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11월 16일 밤 동맹휴학 주도 학생들과 모인 자리에서 먼저 11월 19일 오전 9시에 학교 측에 진정서를 보내기로 하였다. 이후 한국인 학생을 전부 규합하여 이들을 3개 대오로 나누고, 그 가운데 2개 대오는 학교 정문 앞에서, 다른 1개 대오는 목포부 송도공원에서 집합하기로 정하였다. 각 대오의 선두에는 붉은 목면의 대형 깃발을 앞세우고, 각자 붉은 종이로 만든 소형 깃발 1개씩을 들고 선전 삐라를 살포하면서 목포 시내를 행진하기로 하였다. 이때 진정서와 삐라 선전 문구를 직접 작성하였다. 그리고 동맹휴교 하루 전날 붉은색 목면에 “피감금 학생 즉시 탈환, 총독부 폭압정치 절대 반대, 피착취 민중은 일제히 도로에서 시위운동을 하자, 동맹파업을 단행하자, 피압박 민중 해방만세, 만세, 무산계급단결 만세” 등을 적은 대형 깃발 3개를 만들고, 소형 깃발 120개를 제작하였다. 이어 「2천만 피압박 민중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전단지 1,500장을 등사판으로 인쇄하였다.
11월 19일 당초 계획했던 시간보다 늦은 12시 30분에 동맹휴교를 결행하였다. 이때 50여 명을 이끌고 정명여학교에 모여서 전단지와 작은 깃발들을 배포하면서 붉은 목면으로 만든 대형 깃발을 앞세우고, “싸우자, 2천만 동포여, 광주학생을 탈환하자, 우리들은 정의를 위해 싸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목포 시내를 행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고, 1930년 3월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풀려난 이후 1931년 8월 26일 부산 소재 전수진(田水鎭)의 집에서 박귀선(朴貴先)·강갑수(姜甲水) 등과 같이 불공평한 사회를 타파하여 신사회를 건설할 것과 노동자·농민의 대동단결을 호소하는 내용의 격문을 인쇄하여 공장노동자들에게 배포하며 항일의식을 고취하다가 다시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일로 1931년 11월 1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출판법 위반과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지만, 1932년 3월 2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미결구류일수 중 100일 본형에 산입)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이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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