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 2월 조선방송협회 (朝鮮放送協會) 사업부 (事業部) 보수과 (保修課) 기술원 (技術員) 으로 재직중 (在職中) 외국의 단파방송 (短波放送) 을 수신 (受信) 하여 서울 아현동의 동지에게 “일본 (日本) 은 물자 (物資) 가 부족 (不足) 하여 패전 (敗戰) 할 것이고 연합군 (聯合軍) 이 ‘조선독립’ (朝鮮獨立) 을 지원 (支援) 할 것이므로 독립 (獨立) 의 호기 (好期) 를 맞아 조선인 (朝鮮人) 은 협력 (協力) 해야한다”는 방송내용을 전하여 태평양전쟁 (太平洋戰爭) 중 육해군 (陸海軍) 의 군사 (軍事) 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피체 (被逮) 되어 금고 (禁錮)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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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조선방송협회 사업부 보수과(保修課) 기술원(技術員)으로 재직 중이던 1942년 12월, 외국의 단파방송을 수신하여 서울 아현동의 동지에게 "일본은 물자가 부족하여 패전할 것이고 연합군이 조선독립을 지원할 것이므로 독립의 호기를 맞아 조선인은 협력해야 한다"는 요지의 방송내용을 전했다는 이유로 붙잡혀, 1943년 9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무선전신법, 육군형법, 해군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29일 경성복심에서 금고(禁錮) 8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에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43. 10. 29. 京城覆審法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