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장성(長城) 사람이다.
수원고등농림학교(水原高等農林學校) 농학과에 재학중이던 1928년 10월 동교 학생들이 조직한 농촌계몽 단체인 조선개척사(朝鮮開拓社) 운동에 가담하여 활동하다가 퇴교처분을 받았다.
1931년 11월 경기도 수원군(水原郡) 일형면(日荊面) 서둔리(西屯里)에 소재하는 화서야학원(華西夜學院) 교사인 이연산(李連山)·조만원(趙萬元)과 함께 야학생들을 장차 독립전선에 나아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훈련시키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1936년 11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1937년 4월 1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37. 4. 12 大邱覆審法院)
- 水原農學(서울大學校 農科大學) 50∼53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9卷 697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3輯 556·557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