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남 서산(瑞山) 사람이다.
1919년 서산군 대호지면(大湖芝面) 사성리(沙城里)에 살고 있으면서 대호지면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919년 4월 4일 대호지면 도리리(桃李里)와 천의(天宜)장터에서 1,000여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10월 2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2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1년형을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控訴事件簿(京城覆審法院)
- 刑事事件簿(公州地方法院 : 1919年)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155面
- 判決文(1919. 12. 24 京城覆審法院)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4卷 609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