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10 광주 독립만세 (光州獨立萬歲) 에 숭일학교 (崇一學校) 보통과 (普通科) 고등과 (高等科) 각 학년별 (各學年別) 대표 (代表) 5명중 (名中) 의 1인 (人) 으로 독립선언문 (獨立宣言文) 을 배부 (配付) 하고 이날 모인 1,000여명 (餘名) 의 군중 (群衆) 들과 함께 태극기 (太極旗) 와 「독립만세 (獨立萬歲) 」라고 쓴 큰 기 (旗) 를 흔들며 거리를 행진 (行進) 하고 조선독립 만세 (朝鮮獨立萬歲) 를 고창 (高唱) 하면서 시위 (示威)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10월을 받고 11월 20일간의 옥고 (獄苦) 를 치루고 학년 대표 (學年代表) 로서 활동 (活動)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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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여천(麗川) 사람이다.
그는 1919년 당시에는 광주군(光州郡) 광주면에 살고 있었으며 3월 10일 광주 독립만세운동의 숭일학교(崇一學校) 각 학년별 대표 5인 중의 1인이었다.
그는 이날 숭일학교 대표자 중 한사람으로 독립선언문 20여 매를 받아 배부하고 모여든 1,0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와 독립만세라고 쓴 큰 기를 흔들고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며 거리를 시위행진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동년 8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8. 13 大邱覆審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555∼562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3輯 981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