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용인(龍仁) 사람이다.
원삼면 사암리(遠三面 沙岩里)에 살고 있으면서 3·1독립운동에 호응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3월 21일 원삼면 좌항리(佐恒里)에서 황경준(黃敬俊)·최상근(崔相根)·안명옥(安明玉) 등과 같이 주동이 되어 동리사람 200여명과 함께 원삼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다.
그는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기세를 올렸으나 일경에게 동지들과 함께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항고하였으나 7월 1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고,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判決原本
- 判決文(1919. 5. 9 京城地方法院)
- 判決文(1919. 7. 11 京城覆審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69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401·402面
- 判決文(1919. 9. 22 高等法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