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남 서산(瑞山) 사람이다.
1919년 당시 대호지면 송전리(大湖芝面 松田里)에 살고 있었으므로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3·1독립운동이 발발하자 이곳에서도 만세운동의 물결이 퍼졌고, 주동인물들은 거사일을 약정하고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1919년 4월 4일 거사일에 정미면(貞美面) 천의(天宜) 장터에 집결된 1,0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거리를 시위하였고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던 중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강도·소요죄등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12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12. 24 京城覆審法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