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용인(龍仁)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21일 용인군 원삼면(遠三面)에서 황경준(黃敬俊)·최상근(崔相根) 등과 같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200여명의 시위군중을 규합하고 원삼면사무소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일경과 헌병의 무차별 총격에도 굴하지 않고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7월 11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6월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9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19. 7. 11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9. 22 고등법원)
- 3·1운동실록(이용락) 401∼404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6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