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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869
성명
한자 金他寬
이명 김한관(金漢寬), 김한경(金漢敬), 김용관(金容寬)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3일 경북 청도군 대성면에서 김보곤(金寶坤)으로부터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고 같은 달 14일 이를 알리는 통지서를 밀양보통학교 학생들에게 발송, 시위참여를 독려하며 유천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려다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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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13일 김타관은 밀양보통학교(密陽普通學校, 공립밀양간이농학교(公立密陽簡易農學校)의 학생이었다. 내호동(內湖洞) 교회 조사(助事) 김보곤(金寶坤)으로부터 만세운동 참여를 제안 받았다. 김타관은 학우들의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맡았다. 참가 통지서를 작성하여 밀양보통학교(密陽普通學校) 학생들에게 배포하고자 했다. 그리고 14일 유천(楡川) 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고자 했으나 경찰의 단속 강화로 무산되고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공소를 제기했으며, 5월 13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19. 5. 1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권 1444~1445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대구지방법원 1919-04-0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집행유예 2년 대구복심법원 1919-05-1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북도 청도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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