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 13 사립 (私立) 동래고등보통학교 (東萊高等普通學校) 3년생 (年生) 으로 동교 (同校) 엄진영 (嚴進永) 이 주동 (主動) 한 동래읍 (東萊邑) 장날의 독립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하여 동교생 (同校生) 이한주 (李漢周) 집에서 독립선언서 (獨立宣言書) 를 500여매 (餘枚) 와 태극기 (太極旗) 수백본 (數百本) 「오왕약살 (吾王藥殺) 」의 격서 (檄書) 수백매 (數百枚) 를 교부 (交付) 등사 (謄寫) 하고 거사일 (擧事日) 에는 시위군중에게 배부하면서 독립만세를 고창 (高唱) 하며 동래군청 (東萊郡廳) 앞에서 시위하다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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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김해(金海) 사람이다.
1919년 3월 13일 동래고등보통학교 3년생으로 엄진영(嚴進永)·김인호(金仁浩)·김귀룡(金貴龍) 등과 함께 동래읍(東萊邑)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독립선언서 500매와 태극기,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큰기와 '오왕약살(吾王藥殺)'이라고 대서한 수백매의 격문을 준비하여 장날인 13일 시위군중에게 배부하면서 엄진영(嚴進永)이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자 장터에 모인 100여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의 야만적인 발포로 시위는 중단되고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3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2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27 대구복심법원)
- 3·1운동실록(이용락) 602∼607면
- 부산·경남 3·1운동사(3·1동지회, 1979. 9. 10) 42∼4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82∼18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02∼120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