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통영(統營) 사람이다.
1919년 4월 2일 통영군 이운면(二運面) 아양리(鵝陽里) 장날에 이인수(李麟洙)·윤택근(尹澤根)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고,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격문을 작성하여 장터내에 있는 상점과 문짝 등에 붙였으며 다음날 3일 장터에 모인 5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21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5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은 부분 취소되었으나 징역 8월형이 학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1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36∼1238면
- 판결문(1919. 5. 17 대구복심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