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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825
성명
한자 李柱勤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4.3 경남(慶南) 통영(統營)에서 동지들과 함께 서울과 같은 독립운동을 하기로 약정(約定)하고 태극기를 수십매 작성하고 대한독립만세라고 대서(大書)한 깃발을 가지고 아양(鵝陽)장터에서 군중 50여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며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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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통영(統營) 사람이다.

1919년 4월 2일 통영군 이운면(二運面) 아양리(鵝陽里) 장날에 이인수(李麟洙)·윤택근(尹澤根)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고,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격문을 작성하여 장터내에 있는 상점과 문짝 등에 붙였으며 다음날 3일 장터에 모인 5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21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5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은 부분 취소되었으나 징역 8월형이 학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1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36∼1238면
  • 판결문(1919. 5. 17 대구복심법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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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주근 - 경남 통영(統營) 1919년 통영군 이운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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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 부산지방법원통영지청 1919-04-2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원판결취소 징역 8월 대구복심법원형사제1부 1919-05-17 국가기록원
3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8월 대구복심법원 1919-05-19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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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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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거제 3.1운동 기념탑 경상남도 거제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통영3.1독립운동기념비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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