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옥(出獄) :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석방되어 나옴.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전남 순천군(順天郡) 서면청년회(西面靑年會) 부회장, 순천군농민연합(順天郡農民聯合) 집행위원 등으로 농민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그는 친일적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 및 소작권 이동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위해 소작쟁의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여수(麗水)·광양(光陽)·보성군(寶城郡)의 농민운동 지도자들과 연계하여 남선농민연맹(南鮮農民聯盟)을 조직하고 선전부 위원 및 상무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순천 지역 농민·청년운동을 주도하다가 1924년 일경에 체포되어 상당기간의 옥고를 치렀다.
1924년 조선노농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이 결성될 때 참가하여 상무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25년 순천군수가 향교 토지에 무리한 소작료를 징수하고, 일제의 농업수탈기관이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농민들에게 횡포를 부리자 농민들을 이끌고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무렵 박병두는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에 가입하여 순천지역 책임자로 일제의 지배체제를 배척하고 항일의식을 고취하다가 1926년 6월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도 1930년부터 1932년까지 전남순천농민조합(全南順天農民組合) 위원장을 맡아 항일농민운동을 주도하다가 두 차례 검거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별집 제3권 527면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1925. 3. 6)
- 朝鮮日報(1923. 3. 5, 1924. 4. 25·5. 27·8. 21, 1925. 1. 7·2. 28·3. 15·12. 9∼12. 10·12. 26, 1926. 1. 10·7. 10, 1927. 3. 27)
- 撫田 朴炳斗先生 追慕會 發起草(1945. 11. 15)
- 朝鮮統治史料(韓國史料硏究所, 1970) 제6권 21∼5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10권 107면
- 한국청년운동사(鮮于基聖, 1973) 338면
- 光州日報(1981. 11. 13)
-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창작과 비평사, 1996) 191면
- 豫審終結決定書(光州地方法院, 1924. 10. 14)
- 東亞日報(1923. 1. 29·2. 26·3. 10·4. 27·10. 2·10. 15, 1924. 2. 25·2. 27·3. 8·3. 12·4. 21·6. 4∼6. 5·7. 24·10. 25·12. 22, 1925. 1. 17·2. 19·3. 1·3. 8·3. 11·5. 9·6. 27·10. 6·10. 10·10. 15·10. 19·11. 26·12. 10·12. 11, 1928. 8. 18, 1929. 4. 12·4. 27·4. 30·9. 22 ·10. 8, 1930. 2. 25, 1931. 10. 10·11. 18, 1932. 7. 23, 1935. 2.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