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진주노동공제회·조선노동연맹회·조선공산당의 임원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김재홍은 1919년 3월 16일 경남 진주군(晋州郡) 진주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다시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9월 6일에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2년 2월 김재홍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선노동공제회의 진주지회인 진주노동공제회(晋州勞動共濟會)의 설립에 참여했으며, 5월에 서무부 위원이 되었다. 진주노동공제회는 여러 지회 중 소작인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곳으로 소작노동쟁의를 조정하고, 소작료의 감액, 소작인 부담의 지세를 지주부담으로 하는 등 소작인의 이익 옹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편 김재홍은 8월에는 진주천주교청년회 회장, 1923년 1월에는 진주자작회(自作會)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진주지역에서 노동자·농민들을 위해 활동하였다. 김재홍은 진주노동공제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조선노동공제회와 별도로 결성된 조선노동연맹회에도 참여하여, 1923년 4월 제2차 정기총회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임되기도 하였다. 1926년 2월 조선노동총연맹 진주 지부인 진주노농연맹이 노동·농민단체로 분리되자, 농민부 집행위원이 되었다. 이 무렵 김재홍은 조선일보 진주지국장으로 언론운동에도 동참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朝鮮共産黨事件 檢擧에 관한 件(朝保秘 제1019호, 1926. 9. 15) 不逞團關係雜件-韓國人의 部-鮮人과 過激派 7
- 國外容疑朝鮮人名簿(朝鮮總督府 警務局, 1934) 93면
- 倭政時代人物史料 4권, 103면
- 每日申報(1919. 4. 20, 4. 23, 4. 25)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6)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6.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