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강원도 횡성(橫城) 사람이다.
1919년 4월 12일 횡성군 서원면(書院面) 분일리(分一里)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여 주민 50여명을 규합, 봉화를 올린 후 태극기와 '대한독립만세'라고 대서특필한 깃발을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경의 무력탄압에 의해 시위가 중지되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579∼581면
- 판결문(1919. 5. 15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950∼95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