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 11월 2일 서울 보성고등보통학교 (普成高等普通學校) 3학년에 재학 중 곽이형 (郭二炯) , 곽량훈 (郭良勳) 등이 작성한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지지 성원과 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만천하 학생 제군 (諸君) 에 격 (檄) 함’, ‘전국 학생동지 제군 (諸君) 에 격 (檄) 함’, ‘학생대중 제군 (諸君) 에 격 (檄) 함’ 등의 격문 7백여 매를 전달받아 동교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執行猶豫) 4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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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29년 12월 2일 서울에서 보성고등보통학교(普成高等普通學校) 3학년에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지지와 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격문을 동교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김재동은 동년 11월 중순 무렵 곽양훈(郭良勳)이 광주학생운동에 호응하여 서울에서도 격문을 배포하고 시위운동을 일으키자는 제안을 하자, 이에 적극 찬동하였다. 12월 2일 밤 곽양훈에게 ‘만천하 학생 동지 제군이여’라는 제목의 격문 700매를 받고, 곧바로 학교 건물 뒤 숙직실 쪽으로 들어가서 중앙 계단으로 올라가 2층 교실 전부와 1층 교실 일부에 뿌렸다.
김재동은 이 일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30년 12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光州學生獨立運動史(光州學生獨立運動同志會, 1974) 369, 401~429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30. 12. 19)
- 東亞日報(1930. 2. 9, 9. 15·9. 20·9. 21, 10. 17·10. 26·10. 31, 11. 1·11. 2·11. 19·11. 20·11. 21, 12. 13·12. 16·12. 20·12. 21, 1933. 2. 24)
- 朝鮮日報(1930. 11. 1·11. 20, 12. 14·12. 20·12. 21)
- 光州學生獨立運動史(光州學生獨立運動同志會, 1996) 129~130, 13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3집 292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제49권, 제52권 29~31, 288~290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9권 578~583면
- 1929년 12월 불온격문 살포사건 검거내용(京城鐘路警察署長, 1930. 2. 5) 思想에 關한 情報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