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평북 초산(楚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중국 봉천성(奉天省) 즙안현(楫安縣) 충화보(沖和堡)에 망명한 후 1920년 소양도(小洋島)에서 최석순(崔碩淳) 등이 조직한 독립단(獨立團)에 입단하여 조국 독립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1921년 5월 13일 최석순의 명을 받은 김옥관(金玉觀)외 5명의 동지와 함께 독립단의 활동을 방해하던 봉치극(奉致極)을 납치, 사살하였다. 같은해 봉천성 관전현(寬甸縣) 하루하년구(下漏河 溝) 청년단(靑年團) 검찰(檢察)의 직책을 맡아 송신당(宋申當)의 휘하에서 백인식(白仁植)·고영태(高永泰) 등과 같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22년 5월 종래 독립단의 운동을 방해하던 부일배 김하룡(金河龍)을 처단하라는 최석순의 지시를 받고 이에 동지인 안봉선(安奉善)·백인섭(白仁涉)·박정학(朴正學) 등과 협의하여 환인현(桓仁縣) 이차구(裡 溝) 산중에서 김하룡을 주살하였고 또한 냉수천자(冷水泉子)에서 박병선(朴炳善)에게 독립단 활동을 위한 군자금 제공을 요구하여 10원을 모집하였다.
1923년 7월경에는 참의부(參議府) 군대 제2중대장인 최석순의 휘하아래 고마령(古馬嶺)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초산읍(楚山邑)을 넘나들며 활동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929년 9월 초산경찰서에 기생하고 있던 밀정의 밀고에 의하여 붙잡혀 1930년 2월 24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및 살인 강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다시 동년 4월 24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확정,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1930. 4. 24 平壤覆審法院)
- 明治百年史叢書(金正明) 第3卷 338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