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남 창원(昌原) 사람이다.
1936년 3월 중순에 재대판(在大阪) "가덕인친목회(加德人親睦會)"에 입회하였다. 그곳에서 동지들과 함께 민족적 감정을 표출하고 있던 중에 일제의 압력으로 "가덕인친목회(加德人親睦會)"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1938년 6월경까지의 기간동안에 동지들과 조선독립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법에 대해 토의를 하였다. 또한 "가덕인친목회(加德人親睦會)"의 확대강화를 기도하며 중·일전쟁(中·日戰爭)의 장기화로 일본에서 내란이 일어나면 일제히 봉기하여 조선독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동포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다가 붙잡혔다.
1942년 12월 3일에 대판지방재판소에서 예심종결을 받고 1943년 4월 9일에 대판지방재판소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