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충남 서산(瑞山) 사람이다.
1919년 4월 4일 충남 서산군(瑞山郡) 대호지면(大湖芝面) 도리리(桃李里)와 천의(天宜) 장터에서 군중 1,000여명과 같이 3·1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고 경찰주재소를 엄습하여 시설물과 기물을 파손하며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그리하여 10월 2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아 10월 25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 공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공소공판시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