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4일 강원도 양양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나자 이 대열에 참가하고 독립만세를 고창(高唱) 하다가 일경에 붙잡혔으나 나이 어린 학생(당시 10세)임을 감안하여 석방되었다고 한다. 1932년 6월 4일 양양농민조합(襄陽農民組合)을 결성하고 교양부(敎養部)를 담당하여 군대(郡內) 14개 지부를 순회하면서 야학을 통해 농촌계몽운동을 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1934년 6월 2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1932. 6. 7, 12, 10, 1934. 6.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