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완도(莞島) 사람이다.
1925년 청년노동단체인 배달청년회에 가입하여 간부로서 활약하였다.
1926년 6월 15일 전라남도 완도군(莞島郡) 소안면(所安面) 미라리(美羅里) 서당에서 최평산(崔平山) 등 동지 10여명과 함께 소작농을 중심으로 한 농민대중운동을 목적으로 '살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그리하여 1930년 3월 3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및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0. 3. 31 대구복심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