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부산 동래(東萊) 사람이다.
1919년 4월 5일 경남 동래군(東萊郡) 기장면(機長面) 읍내의 장날에 모인 군중과 동민들을 규합하여 이들과 함께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으며 4월 11일 하오 7시경에 다시 일광면(日光面) 이천리(伊川里)에서 주민 50여명과 같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활동을 하다가 붙잡혔다.
이에 1919년 6월 2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였으나 동년 6월 2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210∼121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201·20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