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고종의 장례를 계기로 상경한 안동 예안의 주민들이 독립만세운동을 경험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서울의 소식을 즉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수차례에 걸쳐 비밀리에 논의한 끝에 예안 장날인 3월 17일에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벌일 것을 계획했다. 특히 예안면장(禮安面長) 신상면(申相冕)은 배일(排日) 독립사상이 강한 애국지사였는데 그와 뜻을 같이하는 애국인사들이 만세시위에 필요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준비하였다. 시위 당일인 3월 17일 오후 3시 30분 애국 인사 30명이 먼저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만세를 선창함으로써 예안면의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주위의 군중들이 이들의 선창에 화답하여 예안공립보통학교 학생들도 참여하는 등 시위대가 빠르게 늘어났다. 이에 일본 군경이 시위대를 진압하며 주동자 20명을 검거하자 분노한 시위대가 주재소로 진출하여 구금자의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일본 경찰이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주섭은 이러한 경북 안동군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3・1운동실록(삼일동지회, 1969) 747~749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13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