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취(鼓吹) : 의견이나 사상 따위를 열렬히 주장하여 불어 넣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학생 때부터 동맹휴교를 주도하는 등 항일정신이 투철하였고, 이후 조선공산당·전주청년동맹에 가입해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김춘배는 전북 전주고등보통학교로 재학 중 1929년 6월 동맹휴교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6월 1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즉시 공소하였는데, 검사도 판사의 판결이 가볍다 하여 맞고소를 하게 되었다. 결국 8월 2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9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929년 12월경, 전북경찰부와 전주경찰서에서 김춘배를 포함하여 신간회 전주지회 관련 인사들을 검거하였는데, 이들은 이유 없는 구속에 단식하며 서장에게 항의하고 유치장에서 비겁한 전주경찰이라는 제목으로 규탄 연설을 하였다.
이후 김춘배는 1931년 3월 1일 전주경찰서에 검거되어 3주일 이상 취조를 받고 석방되기도 하였다. 1931년에는 전북지역에서 동지들과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전개하며, 사회주의 사상을 고취하여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 『反戰뉴스』를 발간하고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을 규탄하였다. 또한 7월 하순에는 전주청년동맹 다가정(多佳町) 반의 책임자가 되어 청년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고취시키며 일제의 침략정책을 비판하고 『가두청년뉴스』를 발행하여 청년반 책임자 등에게 배부하다가 1932년 6월경 전주경찰서에 체포되었다. 김춘배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보안법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全州地方法院:1934. 3. 31)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9권 116면
- 東亞日報(1929. 6. 18, 12. 27, 1931. 3. 24, 1934. 3. 14)
- 中外日報(1929. 8. 31)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