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북 영천(永川) 사람이다.
1919년 4얼 6일 오후 1시경 영천군(永川郡) 신영면(新寧面) 완전동(莞田洞) 부근 냇가에서 신영공립보통학교(新寧公立普通學校) 생도 황정수(黃正秀)외 수십명에게 4월 8일 신영 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시위를 거사하니 참가하도록 규합하였고, 같은날 오후 9시경에 다시 왕산동(旺山洞) 예수교회를 방문하여 허석군(許石君)으로 하여금 신도들에게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도록 권유할 것을 부탁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다가 붙잡혔다.
1919년 5월 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 대구지방법원)
- 고등경찰요사 3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27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36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