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북 영주(榮州) 사람이다.
1927년 8월 29일 창립된 신간회(新幹會) 영주지회의 회원이자 같은 해 11월 24일 창립된 영주청년동맹(榮州靑年同盟)의 맹원으로 활동하였고, 1928년 1월 31일에 개최된 영주청년동맹 제2회 정기대회에서 동맹의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28년 8월 19일에 개최된 영주청년동맹의 상무집행위원회에서는 오는 9월 2일의 제6회 국제무산청년(國際無産靑年)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동맹원을 총동원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맹원들에 대한 통지문의 기고, 인쇄, 배부 일체를 그가 책임지기로 하여, "조선청년은 반군국주의(反軍國主義) 시위운동에 일제히 참가하자, 그래서 군국주의에 항쟁하자, 오는 9월 2일은 본 동맹에서 성대히 기념하려 하니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고 일제히 참가해야 한다"는 요지의 통지문 약 400매를 동맹원 송홍국(宋鴻國)·박병성(朴炳成)과 함께 제작, 인쇄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붙잡힌 그는 1928년 9월 2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출판법 위반으로 금고(禁錮) 8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도 활동을 계속하여 1930년 7월 30일에 개최된 신간회 영주지회 임시대회에서는 집행위원으로 선임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28. 9.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 동아일보(1927.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