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북 영양(英陽) 사람이다.
1929년 2월 유웅경(劉熊慶)·김상순(金尙順) 등 동지들과 같이 영양청년동맹(英陽靑年同盟) 석보지부(石保支部)와 신간회(新幹會) 영양지부(英陽支部)에 가입하여 농촌의 민족운동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1930년 2월 11일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에서 일경이 편파적으로 한국학생을 탄압하는데 격분하여 총독정치반대 등의 전단을 장터에서 배포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동년 4월 2일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후 1931년 9월에는 동지인 남락진(南洛鎭)의 권유에 의하여 비밀결사인 공작위원회(工作委員會)에 가입하여 동지규합 및 지하활동을 하다가 붙잡혔다.
1933년 11월 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0. 4. 2 대구지방법원)
- 판결문(1933. 11. 27 대구지방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