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충북 청원(淸原) 사람이다.
1918년 동지들과 같이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청년구락부(靑年俱樂部)를 조직하고 기관지로 ≪신청년(新靑年)≫을 발간하였다.
1920년 3월 17일에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신조선(新朝鮮)≫잡지의 기자로서 이 달(李達)·김만수(金萬洙)등 동지들과 같이 3·1독립운동 1주년기념 시위를 거사하기로 하였다. 이에 동지를 규합하며 시위운동을 결행할 것과 일본제국의회에 독립청원서(獨立請願書)를 제출하기로 계획을 추진하려다가 동경(東京)에서 붙잡혀 동지 7명과 함께 서울로 압송되었으나 면소되었다.
동년 7월 31일 동지들과 같이 조선민단(朝鮮民團)에서 독립사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경성기독교회관(京城基督敎會 )에서 대강연회 개최를 추진할때에 연사 박무병(朴武炳)·임종연(林鍾淵)에게 한국독립사상을 선전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일경으로부터 조선민단(朝鮮民團)이 항일사상을 고취하였다는 이유로 해산을 당하고 붙잡혔다.
동년 12월 2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미결 60일 산입)을 받았다.
1923년 3월 자유노동조합(自由勞動組合)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의열단운동(義烈團運動)으로 붙잡혔다. 그후 일경의 모진 고문으로 정신이상이 되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20. 12. 23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67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14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113면
- 동아일보(1923. 3. 28)
- 조선일보(1923. 3. 29)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3권 561∼56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50·15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