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1928년 6월 광주고등보통학교(光州高等普通學校) 재학중에 민족차별에 항거하는 투쟁을 주도하다가 학교당국으로부터 무기정학을 당한 그는 1929년 11월 3일 광주고등보통학교의 독서회(讀書會)에 가입하여 동지들의 민족사상을 고취하였으며 이어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에 참가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하다가 붙잡혀 1930년 7월 17일 광주지방법원 예심에서 면소(免訴)가 결정되어 출소하였으나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였다.
1931년 11월 비밀결사인 반제동맹(反帝同盟)과 전남농민조합(全南農民組合)을 조직하여 광주 등 7개 군의 책임을 맡아 농민들의 민족의식 고취와 항일사상을 계몽하였으며 동년 12월 19일 전남노농협의회(全南勞農協議會)가 결성되자 위 두 단체를 해체시켜 통합하였다.
그러다가 1932년 4월 항일독립운동 사실이 발각되어 동지 50여명과 함께 붙잡혔으며, 1934년 11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서(1930. 7. 17 광주지방법원)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3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612·1618면
- 판결문(1934. 11. 27 광주지방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