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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819
성명
한자 金溵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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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 10. 전남(全南) 영광읍(靈光邑) 독립만세(獨立萬歲) 시위(示威)계획(計劃)하고 태극기(太極旗)비밀인쇄(秘密印刷)하여 시위 군중(示威群衆)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동일 대시위 행진(同日大示威行進)선두(先頭)에서 대열(隊列)지휘(指揮)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2년형(年刑)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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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영광(靈光) 사람이다.

1919년 3월 10일 영광읍(靈光邑)에서 조희방(曺喜芳)·박정환(朴靖煥) 등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3월 초 박정환이 경영하는 인쇄소에서 태극기를 다량으로 인쇄하여 시위군중에게 나누어주었으며 같은날 독립만세시위의 선두에서 대열을 선도하고 경찰서 앞까지 진출하여 시위를 주도하다가 붙잡혔다.

1919년 5월 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동년 8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8. 7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601면
  • 판결문(1919. 5.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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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은환 - 전라남도 영광(靈光) 영광군 영광면 만세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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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2년(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 중 30일 본형에 통산 대구복심법원형사제1부 1919-08-0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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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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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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