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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800
성명
한자 裵鍾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건국포장
1941년 4월 28일 부산에서 동래중학교 5학년 재학 중 학교 내에 있는 일제의 봉안전(奉安殿)에 용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다 체포되어 소위 불경죄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퇴학 처분을 받음.
다만 봉안전 참배에 거부감을 갖고 국화문장(菊花紋章)을 공기총으로 훼손했다는 내용은 활동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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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학교에서의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교육을 더욱 강화해갔다. 각급 학교에는 일본 왕의 사진을 넣어둔 이른바 봉안전(奉安殿)을 만들어 놓고 매일 강제 참배를 시켰다. 또한 수시로 신사참배(神社參拜)를 강요했다. 부산의 동래중학교(東萊中學校)에 재학하던 그는 평소 일제가 학교에 봉안전을 설치하고 강제 참배를 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수업 시간에도 일본 역사와 일본 왕의 치적만을 자랑하던 일제가 꼴보기 싫었다.

5학년에 재학 중이던 1941년 4월 26일 밤, 몰래 담을 넘어 학교에 들어가 봉안전 정면 목책(木柵) 안의 콘크리트에 용변을 보았다. 일제가 신성시하는 일본 왕에 대한 적개심과 항일의식을 표출한 것이다. 그는 이 일로 체포되어 1941년 8월 12일 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불경죄(不敬罪)’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재감 중이던 1941년 6월에는 학교에서 퇴학당하였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학적부(學籍簿)(동래고등학교장 : 1985. 9. 10)
  • 동고19기망월회상록(東高19期望月回想錄)(동래고등학교19기동기회, 1990) 146, 147, 218~226면.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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