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 21 안동군 (安東郡) 임동면 (臨東面) 중평동 편항 (鞭巷) 장터에서 주민 (住民) 다수 (多數) 를 규합 (糾合) 하여 독립만세 운동 (獨立萬歲運動) 을 기도 (企圖) 하고 시위 (示威) 를 전개 (展開) 하던 중 경찰 (警察) 이 발검 (拔劍) 하려하자 격앙 (激昻) 된 군중 (群衆) 이 면사무소 (面事務所) 와 경찰 주재소 (警察駐在所) 를 습격 (襲擊) 하고 기물 (器物) 을 파손 (破損) 하며 경찰 (警察) 을 구타하는 활동 (活動)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0월을 받았으나 미결기간 (未決期間) 을 합산 (合算) 하여 1년 1월여 (月餘) 의 옥고 (獄苦)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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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안동군 임동면 마령리(臨東面 馬嶺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중평리 편항(中平里 鞭巷) 장터의 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임동면에도 3·1독립만세소식이 전해지고 특히 예안(禮安)과 안동읍 만세운동소식을 듣고 이곳 애국인사들은 만세운동을 협의한 끝에 거사일을 1919년 3월 21일 장날로 약정하고 구체적인 군중동원의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3월 21일 오후 1시경 편항 장터에서 조국독립을 기도하여 시위운동을 전개하게 되니 일경이 무력을 사용하려하자 격앙된 시위군중이 경찰주재소와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기물을 파괴하고 경찰을 구타하는 등의 격렬한 활동을 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때 주동인물로 붙잡혀 재판에 회부된 사람만도 60여명에 이른다.
그후 그는 6월 26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8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8. 19 大邱覆審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409面
- 犯罪人名簿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336∼1339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