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장흥(長興) 사람이다.
1933년 12월 민족운동이 분산화되어 흩어지는 것을 통합, 체계적으로 조정·활동하기 위하여 정진수(丁瑨壽)·유재성(劉載星)·김두환(金斗煥) 등의 동지들과 함께 장흥농민조합(長興農民組合)의 결성을 추진하였다.
1934년 1월 27일 장흥군(長興郡) 부동면(府東面)을 책임지역으로 담당하여 농민들에게 야학을 통한 민족의식의 고취와 동지를 규합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1936년 12월 2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법정투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1937년 7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미결통산 365일)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38년 1월 19일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6. 12. 28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
- 판결문(1937. 7. 19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