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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732
성명
한자 吉寅柱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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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33. 12월 민족운동의 통합을 위하여 전남(全南) 장흥(長興) 농민조합(農民組合)을 조직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체계적인 항일운동을 추진하여 동지를 규합하는등 활동을 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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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장흥(長興) 사람이다.

1933년 12월 민족운동이 분산화되어 흩어지는 것을 통합, 체계적으로 조정·활동하기 위하여 정진수(丁瑨壽)·유재성(劉載星)·김두환(金斗煥) 등의 동지들과 함께 장흥농민조합(長興農民組合)의 결성을 추진하였다.

1934년 1월 27일 장흥군(長興郡) 부동면(府東面)을 책임지역으로 담당하여 농민들에게 야학을 통한 민족의식의 고취와 동지를 규합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1936년 12월 2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법정투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1937년 7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미결통산 365일)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38년 1월 19일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6. 12. 28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
  • 판결문(1937. 7. 19 대구복심법원)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무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형사부 1936-12-2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 6월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365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37-07-1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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