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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710
성명
한자 南泰祐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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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 19 대호지면(大湖芝面) 도리리(桃李里) 장날 운집(雲集)한 수 백 군중(數百群衆)이 일으킨 만세 시위(萬歲示威)의 행동대원(行動隊員)으로 참가(參加)하여 경찰(警察) 주재소(駐在所)를 습격(襲擊)하여 건물(建物)등을 파괴(破壞)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형(年刑)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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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충남 서산(瑞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19일 대호지면(大湖芝面) 도리리(桃李里) 장터에서 이인정(李寅正)·남상직(南相稷) 등과 같이 장날에 모인 군중 수백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할 때 행동대원으로 활약하면서 정오경 다수 군중과 함께 경찰주재소를 습격하여 시설물을 파괴하다가 붙잡혔다.

동년 10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주거침입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형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2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공소공판시말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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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남태우 - 충남 서산(瑞山) 대호지면 3.1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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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출판법위반, 공문서위조행사 징역 1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강도 공소사실은 무죄 경성복심법원 1919-12-2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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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충청남도 당진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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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탑 대호지·천의장터4·4독립만세운동기념탑 충청남도 당진시
2 탑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사당 창의사 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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