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북 고창(高敞)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고창군 고창면(高敞面) 읍내리(邑內里)에서 김승옥(金升玉)·오동균(吳東均)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여 장날인 3월 19일 장터에 모인 군중에게 독립선언서, 국민휘보(國民彙報) 및 독립가 등을 나누어주고 100여명의 시위군중과 같이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5월 3일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2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2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3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