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9월 대한민국 (大韓民國) 길림주재 (吉林駐在) 군정사 (軍政司) 독판 (督辦) 유동열 (柳東說) 명의 (名義) 의 군령 (軍令) 과 신임장 (信任狀) 을 인쇄 (印刷) 하여 이채우 (李採雨) ㆍ김영순 (金永淳) ㆍ이시우 (李時雨) 등과 함께 경남지방 부호 (慶南地方富豪) 들로부터 군자금 (軍資金) 을 모집 (募集) 하기 위 (爲) 해 활동 (活動)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년형 (年刑) 을 받았으며 출옥 (出獄) 후 (後) 만주 (滿洲) 로 망명 (亡命) 하여 고려혁명당 (高麗革命黨) 간부 (幹部) 및 신민부 (新民府) 에서 독립운동 (獨立運動) 을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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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1919년 4월 동삼성(東三省) 길림(吉林)으로 가 길림군정사(吉林軍政司) 독판(督辦)으로 활동하는 유동열(柳東說) 총장을 만나 독립운동에 관한 취지를 듣고 동년 7월중순 서울로 돌아와서 이채우(李採雨)·김 철(金喆)과 같이 대한민국 길림주재 군정사(軍政司) 독판 취지서 30매를 인쇄하였다.
1919년 9월 군자금 모집을 위하여 권총 2정을 가지고 서울에서 경남지방으로 출발직전 붙잡혀 1921년 2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사문서 위조행사 및 정치범처벌령 위반, 강도예비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6년 출옥한 후 동삼성(東三省)으로 망명하여 고려혁명당(高麗革命黨) 간부 및 신민부(新民府)에 속하여 길림성(吉林省) 하얼빈 지방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9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1. 2. 15 경성지방법원)
- 국외용의조선인명부(총독부경무국) 287면
- 고등경찰요사 47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