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3.1 해주 (海州) 에서 목사 오현경 (牧師吳玄卿) , 동지 (同志) 최명현 (崔明鉉) 과 3.1운동 (運動) 을 모의 (謀議) 하고 교회 (敎会) 에서 교인 (敎人) 170여명 (余名) 과 선언서 (宣言書) 를 배포 (配布) 하고 독립만세 시위 (獨立萬歲示威) 및 선언서 (宣言書) 를 관공서 (官公署) 에 송달 활동 중 (送達活動中) 일경 (日警) 에 체포 (逮捕) 되여 징역 1년형 (年刑) 을 받았으며 1920년에는 조선독립단 (朝鮮獨立団) 에 가맹 (加盟) 하여 황해지단 (黃海支団) 을 조직 군자금 모집 (組織軍資金募集) , 동지 (同志) 규합 (糾合) , 특파원 원조 등 (特派員援助等) 활약중 (活躍中) 특파견대 (特派遣隊) 의 은율군수 (殷栗郡守) 사살 (射殺) 에 관련 (関联) 되여 징역 3년6월형 (月刑) 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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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1987년 발간)
황해도 해주(海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해주 남본동(南本洞) 예수교회에서 오현경(吳玄卿)목사·최명현(崔明鉉) 등 수명과 함께 3·1독립운동을 계획하고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해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8월형을 선고받고 동년 8월 18일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징역 1년형이 확정되었다.
1920년 8월경에 대한독립단 특파원 이명서(李明瑞)·고두환(高斗煥)·김기한(金起漢) 등과 함께 송화군 구월산(九月山)에 무장독립단체인 구월산대(九月山隊)를 조직하고 임원으로서 임명되었다. 동지규합과 군자금 모집 그리고 독립단 특파원의 활동을 보조하다가 동년 8월 15일 특파원들이 친일파 은율(殷栗)군수 및 악질 일본 밀정들을 사살 응징하였는데 이에 연루되어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결국 1921년 11월 30일 평양복심법원에서 다시 징역 3년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3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972면
- 판결문(1919. 8. 18 고등법원)
- 조선병합10년사(대동출판협회 1922. 7. 5 발행) 503면
- 동아일보(1921. 8. 20, 9. 19, 10. 31)
- 매일신보(1919. 4. 20, 4. 25)
- 조선민족운동년감 9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22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