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황해도 연백(延白) 사람이다.
1919년 3월 15일 김덕배(金德培)와 함께 연안읍(延安邑)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그는 매일신보(每日申報) 기사와 광무황제의 국장을 배관하고 귀향한 사람들을 통하여 서울의 독립선언시과 만세시위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런데 이날 볼일이 있어 고향인 용남리(龍南里) 사람 10여명과 함께 연안읍으로 가던 중, 만세시위를 전개하기 위하여 원동리(院東里) 사람 15명을 인솔하고 가던 김덕배와 우연히 동행하게 되었다.
이에 그는 연안읍에 도착하자, 그들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읍내를 시위행진하다가 체포되었으며, 평양(平壤)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상고하여 보안법의 부당성을 들어 무죄임을 역설하였으나, 이해 5월 24일 결국 기각 당하여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238·24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59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