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홍주 의병 (洪州義兵) 에 참가 (參加) 하여 민종식 의병장 (閔宗植義兵將) 휘하 (麾下) 에서 소모관 (召募官) 으롤 활동 (活動) 하였으며 1917. 3월 충청도 일원 (忠淸道一圓) 에서 광복회 조직 (光復會組織) 의 책임 (責任) 을 맡아 활동 (活動) 하는 아들 김한종 (金漢鍾) 등의 건국 회복 운동 (建國恢復運動) 을 지원 (支援) 하며 회원모집 (會員募集) 과 군자금 (軍資金) 모집 (募集) 등 활동 (活動) 을 하다가 1918년 1월 피체 (被逮) 되어 면소 (免訴) 된 바 있으나 의병 (義兵) , 공적 (功績) 과 미결기간 (未決期間) 을 합산 (合算) 하여 10개월 (個月) 옥고 (獄苦)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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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남 예산(禮山) 출신이다.
을사조약이 늑결되어 일제의 국권침탈이 가속되는 즈음인 1906년 5월 민종식(閔宗植)을 의병장으로 일어난 홍주의병(洪州義兵) 부대에 가담하여 소모관(召募官)으로 활약하였다.
그 뒤 재야에 은둔하고 지내던 중 1917년 3월 충청도 일대에서 국권회복을 위하여 조직된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의 조직책임을 맡아 활동하던 아들 김한종(金漢鍾)과 장두환(張斗煥)을 도와주며 동회(同會)에 가입하여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벌이다 1918년 1월 24일 친일파 아산군(牙山郡) 도고면장(道高面長) 살해사건에 연루되어 붙잡히고 말았다. 1918년 10월 1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면소처분을 받고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豫審終結決定書(1918. 10. 19 公州地方法院)
- 韓國獨立運動史(國史編纂委員會) 第2卷 430·437·443·444·456·457面
- 洪州義兵實錄(宋容縡) 492面
- 獨立鬪爭義士墓碑文(牙山郡守, 1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