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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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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秀岩
이명 芝山秀巖 성별 남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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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일본방면 포상년도 2023 훈격 애족장
1940년 4월 일본 동경에서 길주유학생단에 입단하고, 동년 10월 함북 청진으로 가는 기차에 탑승 중 함남 홍원군에서 승객들에게 총독 정치를 비판하고 중일전쟁에 관한 신문 보도를 부정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미결구류 30일 산입)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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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40년 4월 도쿄(東京) 칸다구(神田區)에서 길주유학생단에 가입한 후 일본의 조선통치를 비판하고, 중일전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 폐렴으로 귀국하여 청진행 귀향 열차에서 여러 사람에게 ‘조선 총독이 농민에게 작물을 염가로 빼앗아 소량씩 고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 등 조선 총독의 정치를 비판하였다.

중일전쟁에 대해서도 “일본군은 야간에는 중국군에 미치지 못하여 어떠한 행동도 못한다”, “일본군의 전사상자는 신문 보도의 여러 배에 달한다”고 하는 등 비판적인 여론을 조성하다가 체포되었다. 1941년 5월 7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보안법(保安法)·육군형법(陸軍刑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열차 내 불온 언동자 검거의 건(경기도 경찰부장, 1940. 11. 27)
  • 보안법 및 육군형법 위반자 검거에 관한 건(경성 영등포경찰서장 : 1941. 1. 15)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1941. 5. 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12집 1187면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한국사데이터베이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육군형법위반 징역1년 미결구류 30일 통산 경성지방법원 1941-05-07 국사편찬위원회
2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육군형법위반 징역1년(미결30일) 경성지방법원 1941-05-07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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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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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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